정청래, '갑질 의혹' 강선우 향해…"따뜻한 엄마, 훌륭한 국회의원"

윤준호 기자 2025. 7. 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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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최근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격려했다.

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며 "곧 장관님, 힘내시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사무실은 2020년과 2022년 각각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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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최근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격려했다.

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며 “곧 장관님, 힘내시라”고 밝혔다.

그는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시라. 강선우 화이팅”이라고 전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 비데 수리 등 사적 지시를 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지시는 수개월간 반복됐고 일부 보좌진들은 "집사처럼 일했다"고 증언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매뉴얼은 ‘사적 심부름, 청소 지시’ 등을 전형적인 괴롭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강 후보자가 퇴직 보좌관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제111조의2는 ‘취업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사무실은 2020년과 2022년 각각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020년은 신고자의 철회로, 2022년 건은 해당 근로자에게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됐다.

다만, 야당에서는 진정 제기 사실 자체만으로도 관리 책임이 있는 공직 후보자로서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처받은 보좌진에게 사과드린다”며 “부덕의 소치"라고 고개를 숙였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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