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업무상 배임’ 무혐의”vs하이브 “검찰에 이의신청”[종합]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5. 7.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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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또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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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 전 대표 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권 탈취 정황을 포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어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날 경찰이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자, 하이브는 곧장 입장문을 배포하고 “오늘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또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하이브는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을 필두로 한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 인사로 이뤄진 어도어 이사회는 같은 해 8월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했고, 뉴진스 멤버들의 공개 지지에도 민희진의 복귀는 좌절됐다. 결국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와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 및 산하 레이블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하며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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