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담보로 '암구호' 요구한 대부업자,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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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군 간부 등에게 최대 3만%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2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1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인 징역 2년 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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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JMBC/20250715154137433wqvy.jpg)
군사 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군 간부 등에게 최대 3만%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2심에서 일부 감형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15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인 징역 2년 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맺어왔고, 군인 채무자에게 암구호를 요구하며 군 기강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에 위험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로만 9천8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남성은 특히 군 간부를 대상으로는 암구호와 부대 조직 배치표, 피아식별 띠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 비밀들을 담보로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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