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사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로부터 1차 상장폐지를 당했다. 이후 2023년 2월 재상장에 성공했으나 올해 초 발생한 90억원 규모의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공지하면서 거래소에서 다시 퇴출됐다. 위믹스 운영진은 현재 DAXA가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