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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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통상시행사, 도급사)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본법)은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합의한 경우'(건설기본법 제35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하도급법 제14조), 이를 '직불합의'로 통상 칭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하수급인)를 원사업자(수급인)와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건설기본법 제4조는 '건설산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하도급법 제34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각정해 하도급법은 건설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해 건설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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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통상시행사, 도급사)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본법)은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합의한 경우'(건설기본법 제35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하도급법 제14조), 이를 '직불합의'로 통상 칭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하수급인)를 원사업자(수급인)와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건설기본법 제4조는 '건설산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하도급법 제34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각정해 하도급법은 건설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해 건설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3·4호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를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제2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직불합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다만, 이 경우 발주자는 그 하도급 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급 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고(대법원 2007 다54108호 참조),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됩니다.
또 직불합의서와 관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기 위해서는 권리제한사항이나 법률적 문제(보전처분,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타 채권과 경합)가 없는 한 직접지급 의사표시만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가능하고 대법원은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를 공사대금 채권양도로 규정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해(대법원 2007 다54108호) 직불합의 후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 5 서식 참고)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 후순위가 압류, 압류 등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법원 또는 등기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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