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원봉사법’ 제정 교육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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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학교 차원에서 본격 도입된 것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으로 '종합생활기록부' 제도가 생겨 초·중·고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항목이 포함되면서다.
처음 학생 봉사활동 제도는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봉사를 배우고 경험하면서 인성이 회복·강화되고 가치관 확립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 성장이라는 목표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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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학교 차원에서 본격 도입된 것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으로 '종합생활기록부' 제도가 생겨 초·중·고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항목이 포함되면서다.
처음 학생 봉사활동 제도는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봉사를 배우고 경험하면서 인성이 회복·강화되고 가치관 확립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 성장이라는 목표로 출발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이 신설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영역으로 나뉘어 봉사가 독립된 영역으로 활동이 이뤄지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전국 중고생 모두가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사항처럼 돼 왔다.
그러나 학생 봉사활동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는 맞지 않게 대다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입시 중심 교과 중에 쫓겨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을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시간 때우기식으로 진행되는가 하면 전담 교사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일부 허위 및 왜곡된 봉사 실적 기재 등 부정적 문제가 발생하자 그간 나름대로 학생 봉사활동의 긍정적 성과와 함께 제도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었음에도 2018년 8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2019년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 2024학년도부터 비교과활동 영역 봉사활동 실적의 대학입시 반영 폐지가 결정됐디. 이에 따라 그동안 의무적으로 진행되던 학생 봉사활동이 대폭 감소하면서 현재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자원봉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2년 12월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율⋅자치활동(자율활동과 자치활동), 동아리활동(학술⋅문화 및 여가활동과 봉사활동), 진로활동(진로 탐색 활동과 진로 설계 및 실천 활동) 세 영역으로 구분하면서 '봉사활동'을 '동아리활동' 영역의 하위 활동으로 포함시켰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특히 시도교육감들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대입제도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본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민주시민의 필수 역량은 단순히 지식 습득에서가 아닌,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책이 아닌 봉사활동에서 배울 수 있다. 봉사활동은 대학 입학이나 취업을 위해서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기본 인성을 갖추는 것을 배우는 교육인 셈이다.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중·고등학교 자원봉사 교육 의무화를 위한 '학교 자원봉사법' 제정, 둘째 법률에 근거한 초·중·고 자원봉사 교과목 졸업 이수 필수과목으로 도입, 셋째 초·중·고등학교 자원봉사 전담 교사(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등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뤄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다. 학생 봉사활동은 지식이나 교양을 위한 선택이 아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의무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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