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협 도서전 보조금 횡령 의혹 2년 만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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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수사의뢰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서울국제도서전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5일 출협에 따르면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윤철호 출협 회장 등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한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체부는 윤 회장 등이 서울국제도서전을 운영하면서 2018년에서 2022년에 걸쳐 4억7478만원의 수익금을 누락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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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수사의뢰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서울국제도서전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5일 출협에 따르면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윤철호 출협 회장 등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한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윤 회장 등)이 진정인(문체부) 측과 협의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받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익금 일부가 누락된 행위에 대해 고의로 거짓 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3년 8월 문체부는 윤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이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하면서 문체부가 지급한 국가보조금을 사용하고 정산하는 과정에 횡령 의혹이 있다는 취지였다. 문체부는 출협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서울국제도서전 사업, 해외 도서전 참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약 30억원을 전면 삭감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체부는 윤 회장 등이 서울국제도서전을 운영하면서 2018년에서 2022년에 걸쳐 4억7478만원의 수익금을 누락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상호 간에 수익금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에 진정인(문체부)은 막연하게 피의자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할 뿐"이라며 "수사의뢰서, 보충 진술, 의견서 등에서 범행의 고의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출협 측은 수사결과에 대해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서울국제도서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혼란과 관련해 심려끼친 점에 대해 출판인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도서정가제, 도서관의 도서 검열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와 이견을 보여온 사례를 열거한 뒤 "출협은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과 목적을 함께하며 문화강국 건설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지만, 문체부의 모든 의견을 지지할 수는 없다"며 "그러한 관변어용단체로 존재하는 것은 출협의 존립목적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며 "문화 강국의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출협이 목적을 함께해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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