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도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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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전주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5일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사법 격차 해소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도의원은 "가정 폭력, 가족 간 분쟁, 이혼 등이 증가하면서 가사 사건과 가정 보호 사건을 다루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전북에서는 가정법원이 아닌 전주지법 민사부가 이러한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어 도민들은 전문적이고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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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152538546jhdh.jpg)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희수(전주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5일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사법 격차 해소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도의원은 "가정 폭력, 가족 간 분쟁, 이혼 등이 증가하면서 가사 사건과 가정 보호 사건을 다루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전북에서는 가정법원이 아닌 전주지법 민사부가 이러한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어 도민들은 전문적이고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전주지법에 접수된 가사소송 건수는 2021년 1천587건, 2022년 1천563건, 2023년 1천436건으로 가사 전문법원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김 도의원은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가정법원은 양육과 이혼 등 가사사건은 물론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와 가정폭력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라며 "도민이 가사 사건에 대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전주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과 정읍, 남원에 지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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