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위메이드 1심 '무죄'

이현수 기자 2025. 7. 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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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이 보호하는 대상인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망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며 "장 전 대표의 발언이 위믹스 코인 이용자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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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이 보호하는 대상인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망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며 "장 전 대표의 발언이 위믹스 코인 이용자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려면 장 전 대표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줘야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 전 대표의 과거 발언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매입한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 주가 사이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반드시 연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동일하게 움직이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위믹스 코인을 규정하는 법률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지만 위메이드 주가를 규정하는 법률은 자본시장법"이라며 "피고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해 어떤 평가 받을지는 다시 따져봐야하지만 이 판결에선 다룰 내용이 아니라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위믹스코인 현금화(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과적으로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 산정 불가의 이익을 취한 혐의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장 전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장 전 대표 측은 지난해 9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전제된 사실관계가 실체적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법리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에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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