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이하린 2025. 7. 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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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판매중인 흉기를 이용해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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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검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가락 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김 씨는 병원에서 소음과 갈등 등으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판매중인 흉기를 이용해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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