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공사 현장 교통사고로 지난달만 4명 사망… 발주처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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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로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간주하고, 공사를 발주한 기관 등에 적극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 위 공사 현장에서 매년 20여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경찰청은 "앞으로는 도로 위 공사 현장 교통사고 사망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관리하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경찰청은 도로 공사의 주요 발주처인 정부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 위 작업장 사고예방을 위한 공동 연수'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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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적극 적용 방침

경찰이 도로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간주하고, 공사를 발주한 기관 등에 적극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 위 공사 현장에서 매년 20여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특히 지난달에만 4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15일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풀을 베고 있던 인부 1명이 '주행 제어'(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달리던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18일 충남 당진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풀베기 작업을 위해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추돌,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밀리면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다음 날 광주에서도 보수 공사를 위해 도로에 서 있던 노동자 1명을 승용차가 덮쳤다.
이런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 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만큼,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라는 게 경찰청 판단이다. 이에 경찰청은 "앞으로는 도로 위 공사 현장 교통사고 사망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관리하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는 게 확인되면, 공공기관 등 공사 발주처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따질 수 있도록, 수사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에 사건을 의뢰할 계획이다.
전날 경찰청은 도로 공사의 주요 발주처인 정부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 위 작업장 사고예방을 위한 공동 연수'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공사 현장 주변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 △방호차량 설치 지침서 마련 △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 등 대책을 제시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일반 산업 현장보다 위험하긴 하지만 철저한 안전 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교통 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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