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희진 배임혐의 없다” 불송치…하이브 “검찰에 이의신청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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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 혐의에 위법성이 없다"며 두 건 모두 불송치됐다고 전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2024년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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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예고하며 반발에 나섰다.
15일 민희진 측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서울 용산경찰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으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1년 여간 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하이브 “법원 판단과 불일치…검찰에 이의신청할 것”

그러나 하이브는 즉각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진행된 가처분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법원에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 민희진-하이브 갈등…중심엔 뉴진스

앞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2024년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같은 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이에 대응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멤버들의 이의신청은 기각하면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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