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건강검진에 공무원 남편 휴가내고 동행가능”

서영상 2025. 7. 15.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10일간 특별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하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나 후기에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 승인이 의무화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국무회의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의결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10일간 특별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 사용도 보장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하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사용 승인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나 후기에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 승인이 의무화됐다.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5일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진다.

다만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 22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잠시나마 재충전할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기가 진작되기를 바란다”며 “육아는 물론 임신・출산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