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1심 무죄에 사법 리스크 당분간 해소…넥써쓰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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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WEMIX)를 선보였던 장현국 전 대표가 15일 1심 무죄 판결로 구속을 피했다.
장 전 대표가 그간 지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당분간 해소되며 대표를 맡고 있는 국내 게임사 넥써쓰의 '크로쓰' 코인 기반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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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홍준석 기자 = 위메이드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WEMIX)를 선보였던 장현국 전 대표가 15일 1심 무죄 판결로 구속을 피했다.
장 전 대표가 그간 지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당분간 해소되며 대표를 맡고 있는 국내 게임사 넥써쓰의 '크로쓰' 코인 기반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을 통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가상화폐로 교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임이다.
사건의 실마리는 위메이드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약 1억800만개를 시장에 매각한 사실이 2022년 알려지면서다.
투자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위메이드는 해당 금액을 '애니팡' 시리즈 개발사 선데이토즈(현 위메이드플레이) 인수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향후 위믹스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은 장 대표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천억원어치 위믹스를 추가로 현금화했음에도 불구, 허위 공시로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작년 8월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대표 측은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유동화 중단'이 위믹스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이를 활용한 외부 투자까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며 장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또 "위믹스 가격에 위메이드 주가가 연동된다는 주장도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현국 대표 무죄 선고 직후 크로쓰(CROSS) 코인 가격 추이 [비트겟(Bitget)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150856871dobe.jpg)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이날 무죄 판결로 장 대표는 작년부터 불거져온 사법 리스크를 당분간 피하게 됐다.
해외 거래소에서 개당 0.17테더(USDT) 안팎 가격으로 거래되던 크로쓰 가격도 장 대표 무죄 선고 직후 상장 전 판매 가격(0.1달러)의 2배인 0.2 USDT 이상까지 치솟았다.
넥써쓰는 크로쓰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넥써쓰는 이달 초 크로쓰 코인을 비트겟, 바이낸스 알파 등 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x'와 결제 서비스 '크로쓰x페이' 상표권을 출원했다.
또 지난 4월 출시한 첫 온보딩(연동) 게임 '라그나로크: 몬스터 월드'를 비롯해 '로한2', '라펠즈M', '던전앤브레이커' 등 다양한 신작 블록체인 게임을 플랫폼 내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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