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하이브 "즉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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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가운데 하이브가 반격에 나섰다.
하이브는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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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재판서 새로운 증거 제출…법원, 엄중하게 판단"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가운데 하이브가 반격에 나섰다.
하이브는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이어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며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
한편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실제 의사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구조적으로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며, 어도어 소속인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이를 두고 법적 절차에 돌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유지를 위한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의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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