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우도, 전기렌터카·전동킥보드 운행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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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이 제한된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중형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전동킥보드가 달릴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제주시 우도면에서 16인승 전세버스, 수소·전기차 렌터카의 운행을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7년 8월 섬의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한 뒤 세 차례 연장해왔다.
제주도는 우도의 관광 활성화와 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 의견을 모아 차량 운행 제한을 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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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이 제한된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중형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전동킥보드가 달릴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제주시 우도면에서 16인승 전세버스, 수소·전기차 렌터카의 운행을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통행 제한은 모두 풀린다. 중증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대형 전세버스를 이용해 우도를 방문하겠다고 요청하면, 제주도가 통행을 허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우도 안 차량 통행 제한이 완화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2017년 8월 섬의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한 뒤 세 차례 연장해왔다. 다만 앞으로도 16인승을 초과하는 전세버스와 일반 렌터카는 우도에 들어갈 수 없다. 우도 거주 차량과 교통약자·영유아 동반자, 숙박객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우도의 관광 활성화와 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 의견을 모아 차량 운행 제한을 푼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도 방문객은 121만8천명으로, 2016년(178만6천명)보다 31% 감소했다. 방문 차량도 2016년 19만8천대에서 지난해 8만5천대로 57% 줄었다. 제주도는 규제를 풀더라도 8월 성수기에 우도를 방문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400대 수준으로 적정하게 관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우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행 제한을 일부 완화하되, 도로 혼잡 등의 발생에 대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며 “주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에 힘써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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