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외부차량 반입 제한 푼다…전세버스·전기렌터카 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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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에서 시행 중인 외부차량 운행 제한 규제가 8년 만에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우도 방문 차량이 적정 수준인 하루 평균 400대 이하로 관리되고 있고, 렌터카 중 전기차 비율이 11% 정도여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반입 대수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비수기 차량 진입을 허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는 만큼 1년간 운영해 보고, 추후 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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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전세버스, 친환경 렌터카 반입 가능
대여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 반입 제한도 해제
“교통 혼잡·사고 예방” 본래 취지 퇴색 시선도
우도에서 시행 중인 외부차량 운행 제한 규제가 8년 만에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오는 8월부터 16인승 전세버스와 친환경 렌터카(전기차·수소차)는 물론, 이륜차와 전동킥보드도 반입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우도면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을 1년 연장하되, 기존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우도에서는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물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의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4차 연장 결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16인승 전세버스 반입이 허용되고, 렌터카는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해 제1종 저공해 차량(전기차·수소차)에 한해 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운행이 제한되면서 차량 관리 문제와 이용 불편 등의 민원이 계속되는 대여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반입 제한도 해제된다.
제주도는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중증장애인이 우도를 방문하는 경우 개별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거쳐 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규제 완화 이유로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어든 점을 우선 꼽았다.
우도 방문객 수는 2016년 178만6000명에서 2019년 152만6000명, 2022년 126만명, 지난해 121만8000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도 방문 차량도 2016년 19만8000대에서 2019년 7만8000대, 2022년 10만1000대, 지난해 8만5000대로 8년 사이 절반 넘게 줄었다.
차량 운행 제한으로 다양한 문제와 불편 민원 등이 계속 발생하는 점도 고려됐다.
제주도는 대여 이륜차의 경우 차량 운행 제한으로 대차(등록)가 불가능해 차량 안정성 저하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 불편 민원이 계속되고,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대여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시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우도에서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 143건 중 가장 많은 69건(48.2%)이 이륜차에 의해 발생한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우도 방문 차량이 적정 수준인 하루 평균 400대 이하로 관리되고 있고, 렌터카 중 전기차 비율이 11% 정도여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반입 대수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비수기 차량 진입을 허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는 만큼 1년간 운영해 보고, 추후 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