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수사 끝, 무혐의’…하이브, 민희진 불송치에 검찰 이의신청

배우근 2025. 7. 15.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하이브가 고발한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즉각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장기화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하이브가 고발한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민 전 대표 측도 “1년 넘게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두 건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이브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통해 경찰 결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며 “법원도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이브는 가처분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법원의 입장을 근거로 검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찬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됐고, 이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5명은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 측은 이에 맞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3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kenny@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