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2시간에 20분 휴식' 의무화… 위반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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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본격 기승을 부리게 되는 7월 하순을 앞두고, 정부가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의무화한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일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상관 없이 냉방·통풍장치를 설치 및 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 폭염 노출을 줄이거나,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 하나 이상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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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31도 넘으면 냉방장치·작업시간 조정 등
체감 33도 넘으면 2시간에 20분 휴식 의무화
35도 이상 '극한 폭염' 규정, 의무 아닌 권고
9월까지 폭염 위험 일터 4000곳 불시 감독도

무더위가 본격 기승을 부리게 되는 7월 하순을 앞두고, 정부가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의무화한다. 지침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상위법인 '폭염노동 예방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기존에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됐던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 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권고 사항을 규칙에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된 규칙은 윤석열 정부 시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두 차례 반려됐다가, 11일 뒤늦게 통과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016190000607)
이달 초부터 35도 안팎의 '이른 폭염'이 찾아오면서 곳곳에서 온열질환 추정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노동계의 '폭염 휴식 의무화' 요구도 거세졌다. 경북 구미시 낮 기온이 37.2도까지 오른 7일에는 아파트 공사장에 첫 출근을 했던 베트남 노동자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또 폭염이 심했던 4~8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3명이 연이어 사망하기도 했다.
안 지켰다가 노동자 숨지면 가중처벌

'33도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쉬는 방식 등도 가능하다.
다만 작업 특성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같은 개인용 보랭장구를 지급·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 고용부는 예외 대상의 예시로 △재난 수습 및 예방 등 사람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우 △갑작스러운 시설·고장 등 돌발 상황 수습을 위한 긴급 조치 필요시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을 들었다. 단순한 '작업 차질'이나 '제품 품질 저하' 등은 예외 사유가 안 된다는 의미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223040001792)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일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상관 없이 냉방·통풍장치를 설치 및 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 폭염 노출을 줄이거나,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 하나 이상 조치를 해야 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장소에 소금·생수 등을 구비할 것, 폭염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두통·의식 저하 등 증상을 보일 시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할 것 등의 내용도 개정 규칙에 포함됐다.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조치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35도 넘으면 '매 시간 15분 휴식' 권고
한편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매년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일 최고체감온도가 40도 가까이 오르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35도·38도 이상의 '극한 폭염' 상황에 대한 추가 안전조치도 권고했다.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을 경우 매 시간 15분씩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부터 5시)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고용부는 개정 규칙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온열질환자 발생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4,000개 사업장을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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