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말다툼 중 잔소리한 시어머니 살해 시도 2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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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자가 목소리가 크면 되겠냐"고 말한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쯤 부산 영도구 소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60대)에게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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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자가 목소리가 크면 되겠냐"고 말한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25분쯤 부산 영도구 소재 주거지에서 시어머니(60대)에게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남편, 시어머니와 한집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그는 남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누구든지 찔러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시어머니가 "여자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20년 10월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21일 석방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해 뚜렷한 살의를 품고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동종 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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