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걷다 '변압기'에 쾅…시각장애인, 한전 상대 손해배상 2심 승소

류원혜 기자 2025. 7. 15.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점자 블록이 없는 인도를 걷다가 변압기에 부딪힌 시각장애인이 한국전력공사(한전) 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0대 여성 시각장애인 A씨가 한전과 목포시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한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 한 인도에 설치돼 있던 변압기. 이 변압기에 부딪힌 시각장애인은 한국전력공사와 목포시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사진=판결문

점자 블록이 없는 인도를 걷다가 변압기에 부딪힌 시각장애인이 한국전력공사(한전) 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0대 여성 시각장애인 A씨가 한전과 목포시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한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13일 전남 목포시 한 인도를 걷다가 한전이 설치한 지상 변압기 모서리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 때문에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폭은 1.3m 정도였다. 점자 블록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A씨는 한전이 변압기를 설치하면서 교통약자법 등에 규정된 인도 유효 폭을 확보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을 부당하게 차별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시에 대해서는 변압기 전면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전은 "변압기 설치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은 변압기 설치 및 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 책임만 있고 목포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변압기 최소 30㎝ 전면에 설치해야 하는 점자 블록이 없었다"며 "시각장애인인 원고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목포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였으나 한전은 항소했다.

한전은 항소심에서 "A씨는 시각장애인임에도 보행용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했다"며 "이례적인 이번 사고에 대비해 변압기에 보호장치를 갖춰야 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압기 크기가 상당해 한전은 보행자들 통행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충돌방지대 설치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사고 예방 비용이 A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 크기와 비교해 부당하게 커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사고 이후 한전은 변압기 모서리에 충돌 방지대를 설치했다. 목포시는 이설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변압기를 철거한 상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