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라 부를 정도였는데…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6급 공무원

박선우 객원기자 2025. 7.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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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이 검찰로 송치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된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 A씨(55)를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인용품을 동원해 학대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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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만나 친밀감 쌓은 뒤 범행…구속송치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이 검찰로 송치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된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 A씨(55)를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인용품을 동원해 학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모친을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B양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감이 쌓이자 이를 악용해 범행했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및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 또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충주시 측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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