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IBS·NIPA 등 특정연구기관, 국유재산 수의계약으로 최장 50년 무상 임대 가능"

박희범 기자 2025. 7. 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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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4대 'IST'와 기초과학연구원, 원자력 관련 3개 기관 등 특정연구기관 16곳이 국유재산 및 공공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최장 50년까지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 시행령 일부 등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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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련법 정비 마무리...매입 땐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도 허용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KAIST 등 4대 'IST'와 기초과학연구원, 원자력 관련 3개 기관 등 특정연구기관 16곳이 국유재산 및 공공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최장 50년까지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 기반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 시행령 일부 등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연구기관 대상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을 말한다.

KAIST를 포함한 16개 특정연구기관이 최장 50년까지 대부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KAIST 연구진이 카이랄 자성 양자점을 이용해 제작한 뇌 모사 뉴로모픽 소자.(그래픽=KAIST)

대상은 △KAIST △GIST △DGIST △UNIST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16개다.

법령 정비 주요 내용은 2개다.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입할 경우 대금은 20년 이내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이 법령 정비는 지난해 이천에 있던 한국세라믹기술원 분원이 임대 만료 문제에 봉착하며 법 개정이 추진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연구기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지 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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