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계좌 넘긴 일반인 77명 등 101명 검거…총책 A씨 구속 수익 6억 원 추징보전 조치…“상선 유통 조직까지 끝까지 추적”
경북경찰청 전경
조직폭력배가 주도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범죄가 경북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이 통장들은 명의를 넘긴 일반인 77명을 포함해 총 101명의 연루자가 확인됐으며, 경찰은 핵심 총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약 6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15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구속된 A씨(20대)는 경북 지역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모집책 23명과 함께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9개월간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계좌 대여를 유도했다. 대가로 월 50~100만 원을 제시하며 총 80개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통장 전달에 있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버스 수화물 탁송을 활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초기 첩보 단계에서 A씨로부터 계좌를 대여받은 B씨(20대)의 동향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총책 A씨를 비롯해 모집책 24명, 계좌 명의자 77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북경찰청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의 기반이 되는 수단으로, 유통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다"며 "이번 사건의 상선 유통 조직까지 추적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