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딥, 열사병 관제 시스템으로 일본 시장 진출

소성렬 2025. 7. 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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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IoT 전문기업 에어딥은 일본의 기능성 플라스틱 부품 전문 제조기업 A에 자사의 공기질 측정 IoT 센서를 기반으로 한 열사병 관제 시스템(Heatstroke Monitoring System)을 도쿄 인근 공장에 설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김유신 에어딥 대표는 "최근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일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온열질환 열사병 대응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위한 지원 시스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에어딥의 지능형 IoT 센서와 관제 시스템은 다양한 작업환경과 국가별로 다른 열사병 지수 산출 알고리즘 등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노동현장의 열사병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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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IoT 전문기업 에어딥은 일본의 기능성 플라스틱 부품 전문 제조기업 A에 자사의 공기질 측정 IoT 센서를 기반으로 한 열사병 관제 시스템(Heatstroke Monitoring System)을 도쿄 인근 공장에 설치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국내에서도 온열질환 열사병으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여름이 길고 무더운 일본에서는 2024년 전국적인 열사병 사망·입원자수가 1,200~1,500명 수준에 달할 만큼 열사병에 대한 심각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열사병(熱中症, heatstroke)'에 대한 규제와 대응을 크게 강화하여, 열사병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만 엔 벌금을 부과하도록 노동안전위생법과 노동안전위생규칙을 개정하였다.

한국도 이와 유사하게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되었고, '폭염작업'의 정의와 예방조치,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장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온·습도계를 비치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A 공장은 작업자의 안전과 생산 현장의 환경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금번 에어딥의 열사병관제시스템 도입을 공장 내부의 온도, 습도, WBGT 열사병 지수 뿐만 아니라 공기 중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등 공기질 데이터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생산 라인, 물류창고, 출하장, 사무실 등 다양한 구역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A사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역의 공장과 물류센터 등 사업장 전역으로 본 시스템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김유신 에어딥 대표는 “최근 극심한 무더위로 인해 일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온열질환 열사병 대응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위한 지원 시스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에어딥의 지능형 IoT 센서와 관제 시스템은 다양한 작업환경과 국가별로 다른 열사병 지수 산출 알고리즘 등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노동현장의 열사병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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