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7월 재산세 155억 원 부과…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정병훈 기자 2025. 7. 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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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9천932건에 총 15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알렸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로 이번달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전체의 50%)이 부과됐다.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은 오는 9월 부과된다.

구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정책을 올해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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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전경

인천시 계양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9천932건에 총 15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알렸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로 이번달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전체의 50%)이 부과됐다.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은 오는 9월 부과된다.

구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정책을 올해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60%에서 43~45%로 낮아졌으며 세율도 일반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일정 금액이 경감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은행 CD/ATM기를 통한 카드·통장 납부 외에도 가상계좌과 인터넷, 모바일, 지방세 ARS(142-211)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위택스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훈 기자 jbh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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