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후보자, 의원 시절 ‘임금체불’ 진정 두 차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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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 두 차례 임금체불 진정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는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임금체불(근로기준법 36조) 관련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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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 두 차례 임금체불 진정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는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임금체불(근로기준법 36조) 관련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두 건은 각각 ‘신고 의사 없음’과 ‘법 적용 제외’를 이유로 행정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SNS를 통해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사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면서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 주무 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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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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