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인기 침투, UN 정전협정 위반" 적시…법조계 의견 엇갈려

안채원 기자, 이혜수 기자 2025. 7. 15.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무인기 침투는 UN(유엔)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와 드론사, 드론사 예하 백령도 부대, 국가안보실,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전날 미처 다 끝내지 못한 곳들을 대상으로 이날까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 /사진=김선웅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무인기 침투는 UN(유엔)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무인기 침투가 실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드론사를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와 드론사, 드론사 예하 백령도 부대, 국가안보실,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전날 미처 다 끝내지 못한 곳들을 대상으로 이날까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형법상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당초 특검팀이 검토했던 외환유치죄는 빠졌는데, 외환유치죄의 범죄 구성 요건인 '외국(북한)과의 통모'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해당하는 범죄다.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반면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특검팀은 우선 압수물을 분석한 뒤 압수영장에 일반이적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게 오는 17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는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사령관 등이 공모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소환 조사를 거부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 시도를 예고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특검팀은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인치 지휘에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구인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5.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무인기 침투가 특검팀 주장처럼 실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군 출신인 한 변호사는 "북한 영공으로의 무인기 침투는 남북 쌍방 간의 적대 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여기에 만약 정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등이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무인기의 격추 가능성을 용인했다면, 무인기 격추 시 우리 군의 무인기 제원이 적에게 노출돼 적이 우리 군의 장비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이적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군사 활동 중 하나가 아닌가"라며 "우리가 이미 계속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나 비무장지대 내 GP 설치 등도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기 침투가 과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 판단이 어렵다"며 "혹여 무인기를 보낸 활동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해도 이것이 바로 일반이적죄가 될 수는 없다. 정전협정 위반을 일반이적죄로 구성해 버리면 대북 군사 활동의 상당 부분이 제약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낸 사실 자체를 인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특검의) 질문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