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동참하라" 국힘 의원들 연락처 공개한 민주노총 무혐의

김윤정 2025. 7. 15.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연락처를 공개해 고발 당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주노총이 같은 달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 지역구, 연락처 등이 포함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들에 대한 '문자 보내기 운동'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힘, 지난해 민주노총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
민주노총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의견전달 행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연락처를 공개해 고발 당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지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개인정보보호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민주노총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6일 민주노총을 개인정보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이 같은 달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 지역구, 연락처 등이 포함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들에 대한 ‘문자 보내기 운동’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촉구 문자를 보내는 링크도 제작했다.

해당 링크에 접속하면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 행동’이라는 문구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연결됐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이고 국민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이라며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던 상황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앞둔 중대한 국면에 국민적 동참을 촉구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