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 불송치…하이브 측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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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15일 민희진 측은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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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하이브는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민희진 측은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이후 하이브도 즉각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의신청' 배경에 대해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알리며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린다"며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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