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배임 혐의 민희진 불송치 결정… 하이브 “이의신청”

경찰이 배임 혐의로 고발됐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 대표를 고발했던 하이브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측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에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내고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작년 4월 자사 레이블 어도어의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그러나 어도어 최대 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 홍보 등의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작년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후 하이브와 갈등을 지속하다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은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으로 번졌다. 뉴진스 멤버 5명은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를 14일 이내 복귀시켜달라는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후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멤버들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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