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李 대통령 제안한 ‘국민소환제 도입’ 약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5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포함한 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의 개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차별화된 제도 공약으로 권리당원층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라면서 “썩은 국회의원의 배지를 국민이 직접 떼어버리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특히 “견제 장치 없이 권력을 누리다 비리를 저지르고 심지어 내란까지 가담하거나 동조하는 국회의원, 그대로 둬도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유권자들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대상으로 주민소환제가 시행 중인데,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까지 넓히자는 것이다. 국민소환제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감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행정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박 후보는 기존 주민소환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환 투표 청원 요건 완화 ▲투표 성립 기준 현실화 ▲비례대표 포함 전국 단위 소환 투표 도입 등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또 “오래 전부터 시행돼 왔지만 있는지도 모르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요건을 확 낮춰서 국민의 견제 권한을 정상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민소환제는 해당 지역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33.3%)이 투표해 그중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면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소환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요권이 까다로워 실제 적용 사례는 매우 적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주민소환 운영현황’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 첫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47건이 청구돼 이 중 2건만 투표가 가결됐다.
국민소환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 제안한 정치 개혁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미 22대 국회에선 ‘국민 소환에 의한 법률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요건을 ‘국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후보는 관련 법을 새로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국민소환제 외에 정치개혁 공약으로 ▲지구당 부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개편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비공표 여론조사 등록 의무화 및 유사기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당개혁 과제로는 ▲공천심사에 당원평가 반영 ▲전략공천 당원 추인제 ▲당내 선거 공영제(선거 비용 지원 확대, 득표율 연동 환급 기준 마련) 도입 ▲의원총회 공개 확대 ▲디지털정당 플랫폼 구축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전략공천 당원 추인제와 관련해 “전략공천은 선거 승리를 위한 당 지도부의 전략적 결단이면서도 오랜 기간 출마를 준비해온 후보자와 지지자들에게는 이른바 낙하산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면서 “당 지도부의 전략적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포기를 해야 하는 쪽에 ‘수긍하고 힘을 보탤 명분’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디지털 정당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선 “대의원과 당원 1인 1표, 상시적 의사결정 참여가 말로만 가능하겠나”라면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회의, 투표와 결과 집계가 실시간으로 가능한 플랫폼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 로드맵도 밝혔다. 당원주권 정당의 법적 근거를 담고 지구당 부활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하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도 개정해 제도 혁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국민 요구에 한층 더 빠르게 응답하고, 당원의 요구를 하늘처럼 받드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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