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에게 고발당한 동료 위해… 인권위 임직원 186명 탄원서

문지수 2025. 7.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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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임직원 186명이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고발당한 직원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동참했다.

탄원서에는 "고발인 주장대로 보고서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 해도 차관급 상임위원이었던 사람이 직원의 실수나 착오를 형사처벌 행위로 고발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인권위의 업무 수행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내용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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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분의 2 이상 탄원 동참
"노조 설립 이래 최다 참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임직원 186명이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고발당한 직원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동참했다. A씨는 이 전 위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알려진 직원이다.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 186명의 탄원서가 노조에 접수됐다. 인권위 전 직원 275명 중 3분의 2 이상으로, 노조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임직원의 참여다. 2014년 군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들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수사 의뢰로 지난해 입건됐을 땐 인권위 직원 77명이 수사를 중단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적이 있다. 2명의 인권위 상임위원 중 1명인 이숙진 위원도 탄원서를 냈다. 노조는 또 지난 11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탄원서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850명이 동의했다. 인권위 임직원 및 시민들의 탄원서는 오는 21일 경찰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은 면직되기 이틀 전인 올해 2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직원 A씨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2022년 12월 A씨가 '노란봉투법' 의견 표명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이 전 위원은 보고서 내용 중 '영국은 1982년 노동쟁의법 개정으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주체를 노동조합으로만 한정함(노조 간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이라고 적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영국에서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에게 배상청구를 금지한 적이 없어 이 보고서가 허위라는 취지다. 이 전 위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0명 이상이 공유하는 내부망에 A씨가 "편파적"이라는 등 모욕 발언을 여러 차례 일삼아 지난해 인권위 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고발인 주장대로 보고서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 해도 차관급 상임위원이었던 사람이 직원의 실수나 착오를 형사처벌 행위로 고발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인권위의 업무 수행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내용이 실렸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언으로 (A씨는)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졌다"는 호소도 담겼다.

15년 이상 재직했다는 직원 B씨는 "고발인은 법을 배워 남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A씨에게 우리 동료들이 곁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6년 이상 경력의 직원 C씨는 "법령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으로 고발을 당한다면, 인권위원들이 상담부터 조사, 보고서 작성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호 인권위지부장은 "단기간에 많은 직원이 탄원에 동참한 것은 서로를 보호하자는 공통된 인식이 발현됐기 때문"이라며 "비상식적인 일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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