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DMZ 이용 문제, 입법돼도 유엔사와 협의로 해결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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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비군사적 목적으로도 비무장지대(DMZ) 이용이 제약되는 상황을 해소하려면 입법 후에도 유엔군 사령부와 대화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국내법적으로 DMZ를 이용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DMZ 통제는 국내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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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통일부는 비군사적 목적으로도 비무장지대(DMZ) 이용이 제약되는 상황을 해소하려면 입법 후에도 유엔군 사령부와 대화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15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은 국내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내법적으로 DMZ를 이용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DMZ 통제는 국내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유엔군사령부가 우리의 대북지원 등을 위한 DMZ 통과를 대북제재 위반 우려를 들어 불허한 데 대해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비군사적,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입법을 국회에 당부하며 “법률이 되면 그 법률과 정전협정의 조화로운 조정을 통해 문제가 무난히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며 한국에서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고 기술돼 있다. 그러나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근거로 DMZ 방문은 그 성질에 무관하게 승인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관련 개헌도 예고했지만 실제로 개헌이 이뤄졌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두 개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이행됐는지 질의에 “아직 헌법에 반영된 것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북에 반도체 공장 3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통일부로부터 보고받았다”며 “평양과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정보포털에 회사 이름은 있다“면서 평양직접회로공장, 평성반도체공장, 조선반도체공장 이렇게 세 개가 소개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양직접회로공장은 북한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가 있는 공장이다. 2,3번째 공장은 산업은행에서 2022년 북한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포함했던 내용에 반영된 공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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