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1일부터 임산부도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

김광호 2025. 7. 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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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오는 21일부터 임산부도 교통약자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 이용은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한 뒤 전화 또는 문자로 신청해서 이용하면 된다.

바우처 택시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651-470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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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21일부터 임산부도 교통약자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임산부 바우처 택시 지원 사업 포스터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보행상 중증장애인 등이 배차 신청을 하면 운행 중인 일반택시가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같은 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을 이번에 임산부까지 확대했다.

바우처 택시 이용은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한 뒤 전화 또는 문자로 신청해서 이용하면 된다. 바우처 택시 운행 지역은 평택시 관내 전역이다.

이용 요금은 10㎞ 기본 1천500원에 5㎞마다 100원이 추가되며, 나머지 택시 요금은 시가 부담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임산부는 월 최대 8회 이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바우처 택시를 기존 50대에서 80대로 늘린바 바 있다.

바우처 택시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651-470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임산부에 대한 바우처 택시 지원이 이동권 보장뿐 아니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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