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 불송치…하이브 "이의 신청 접수" [전문]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즉각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향후 계획에 대해 전했다.
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며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 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면서 △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은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이브 소속 홍보 담당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다음은 하이브 측 입장 전문
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 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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