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해 ‘코인 선물투자’로 탕진한 건보공단 직원…죗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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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한 40대 직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47)와 검찰 양측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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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에서 ‘징역 15년’ 선고…대법서 확정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한 40대 직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47)와 검찰 양측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9월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씨는 약 1년4개월이 지난 작년 1월9일 마닐라에 위치한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건보공단 측이 민사소송을 통한 계좌 압류 및 추심 등으로 회수한 7억2000만원을 제외한 39억원 중 대부분을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투자로 탕진했다. 이에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지었다.
한편 최씨의 필리핀 도피 생활 당시 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여성 동료 조아무개씨(44)는 1·2심 모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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