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6회' 비프리, 아파트 주민 폭행 혐의로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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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프리는 과거 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 6회가 있으며,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에도 같은 법원에서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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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아파트 거주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전 비프리는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아파트 거주민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에 손상을 입었다.
비프리는 과거 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 6회가 있으며,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에도 같은 법원에서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9월에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비프리가 자신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 자신이 가사를 쓴 노래 '마법의 손' 가사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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