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DMZ 이용 문제, 입법돼도 유엔사와 협의로 해결할 사안”

김기화 2025. 7. 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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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비군사적 목적일 때도 비무장지대(DMZ) 이용이 제약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해 "입법이 이뤄지고 나서도 유엔군사령부와 대화로 협의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내법적으로 DMZ를 이용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DMZ 통제는 국내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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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비군사적 목적일 때도 비무장지대(DMZ) 이용이 제약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해 “입법이 이뤄지고 나서도 유엔군사령부와 대화로 협의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은 국내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내법적으로 DMZ를 이용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DMZ 통제는 국내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14일)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유엔군사령부가 우리의 대북지원 등을 위한 DMZ 통과를 대북제재 위반 우려를 들어 불허한 데 대해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비군사적,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입법을 국회에 당부하며 “법률이 되면 그 법률과 정전협정의 조화로운 조정을 통해 문제가 무난히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이 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며 한국에서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근거로 DMZ 방문은 그 성질에 무관하게 승인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관련 개헌도 예고했지만 실제로 개헌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날 설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전날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이행됐는지 질의에 “아직 헌법에 반영된 것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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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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