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65세?”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2025. 7.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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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고령자 고용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연공급 임금체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노동시장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는 ▲높은 임금 연공성(66.7%) ▲다양한 근로 형태 활용이 어려운 법·제도(42.9%)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제한 등 높은 고용 보호 수준(38.1%)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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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교동 일대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한경 이솔 기자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고령자 고용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연공급 임금체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노동시장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4%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가장 큰 부작용으로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

이 외에도 ▲생산성 대비 높은 인건비 부담(43.8%) ▲세대 간 갈등 유발 등 직장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등의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고령자 노후 소득 문제의 주된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와 국회가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근로자 개인(32.9%), 민간기업(1.9%) 순이었다.

경총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정부가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고용방식 다양화(68.1%), 고용 유연성 제고(53.3%),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48.6%) 등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또한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는 ▲높은 임금 연공성(66.7%) ▲다양한 근로 형태 활용이 어려운 법·제도(42.9%)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제한 등 높은 고용 보호 수준(38.1%) 등이 지적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고령 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용 규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청년과 고령자 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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