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라 부르라더니…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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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을 받는 A씨(55)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하고 성인용품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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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을 받는 A씨(55)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하고 성인용품을 이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양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났다. A씨는 B양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감과 신뢰 관계를 쌓은 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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