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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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역대 최고액인 46억 원을 횡령한 재정관리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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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역대 최고액인 46억 원을 횡령한 재정관리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최씨가 횡령액 약 35억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로부터 39억 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2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씨는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필리핀 이민국과 코리안데스크의 공조 수사로 체포된 뒤 한국으로 송환됐다. 송환된 최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공범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정에 선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남은 횡령액에 대해 "선물 투자로 모두 잃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빚더미에 쌓이자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재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씨는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최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전전할 당시 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70만 원을 보내는 등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료 조모(44·여)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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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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