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모성보호 시간 신청 시 허가 의무화
김덕현 기자 2025. 7. 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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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나 후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앞으로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이를 허가하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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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임신 초기나 후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앞으로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이를 허가하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돼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합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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