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피해자 진상규명 본격 착수…53건 조사 의결

우혜림 기자 2025. 7. 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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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중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피해자 진상규명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조위는 15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 53건의 진상규명 조사를 의결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17일 첫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충분히 확인·인정되지 못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어떻게 사망하고 가족에게 인계됐는지, 그날 국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피고 피해자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특조위는 유가족 등이 신청한 33개의 사건과 특조위가 직권으로 선정한 20개의 사건 조사 등 총 53개의 진상규명 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유가족이 신청하지 않은 사건도 피해자 동의를 받아 조사를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록 부상자, 보건복지부 등록 의료비 지원자, 국립트라우마센터 등록 심리 치료 지원자 등 498명의 피해자를 확인한 뒤 개별 연락해 진상규명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를 거쳐 20명에 대한 조사가 이번 의결에 포함됐다. 특조위는 이후에도 피해자 동의를 받는 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조사를 신청한 유가족에게는 진상규명 조사 결정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오늘 결정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책임규명과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됐다. 이날 의결한 사건을 포함해 총 102건을 조사한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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