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하이브는 곧바로 이의신청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5. 7. 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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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7월 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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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스타뉴스 DB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하이브는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7월 15일)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이에 하이브 측 역시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며 어도어 감사에 나섰다. 이후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 경찰서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 레이블 소속 다른 걸그룹들을 저격했고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갈등은 아직도 진행 중인 가운데, 모든 사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향후 판도가 뒤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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