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결정에 "즉시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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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15일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경찰이 하이브가 자신에 대해 제기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이 지난해 자사 경영진 5명을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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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15일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경찰이 하이브가 자신에 대해 제기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이 지난해 자사 경영진 5명을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관계자는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고소·고발한 사건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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