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에 쏘여 사망’ 60대 제초 작업 중 쏘인 뒤 2주 후 사망
울산=장지승 기자 2025. 7. 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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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기간제 근로자가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60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벌에 쏘였다.
A씨는 벌에 쏘인 후 휴식을 취하다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울주군은 기간제 근로자인 A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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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노동청, 울주군 안전조치 조사 착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노동청, 울주군 안전조치 조사 착수

[서울경제]
60대 기간제 근로자가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60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벌에 쏘였다. A씨는 벌에 쏘인 후 휴식을 취하다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사고 16일 만인 지난 5일 숨졌다. 사인은 벌 쏘임에 의한 쇼크사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주군은 기간제 근로자인 A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한 상태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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