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이지만 만 12세가 넘어서… 아이돌봄 서비스 안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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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지만 몸이 불편해 아직 초등학교 6학년에 진학하지 못한 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로 선정됐다.
앞서 언급한 '초·중등교육법'도 몸이 불편해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아동에 한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2026년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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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만 12세지만 몸이 불편해 아직 초등학교 6학년에 진학하지 못한 아동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로 선정됐다.
현행 여가부 아이돌봄 서비스(생후3개월~만12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12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초등 6학년 생일 전날까지만 이 서비스가 가능해 질병, 발육 상태 등으로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아동은 돌봄 지원이 어렵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달 5일까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15건의 황당규제를 선정, 15일 발표했다.
선정된 후보과제는 ▲새마을지도자의 회원자격을 '20세 이상 남자'로 제한한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 회칙'("여성은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이 안 된다고요?") ▲범죄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경찰에 제공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는 관리주체가 범죄 수사에 필요시 CCTV 자료를 열람, 제공이 가능하나,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공공기관만 규정이 되어 있어 법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범죄 수사를 위해 우리 아파트 CCTV를 경찰에 제출해야하는데, 공동주택 CCTV를 경찰에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등이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고,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검토해 국민불편 개선 체감도가 높은 109건의 과제를 선별, 이 중 51건은 관계부처, 국조실 합동 심의·조정을 통해 수용·개선됐다. 앞서 언급한 '초·중등교육법'도 몸이 불편해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아동에 한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2026년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국민 온라인 투표(7.15~22)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 10건(1위~10위)을 선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투표는 15일 오전 9시부터 22일 18시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이달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10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명의의 상훈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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