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계도 반발 "혼란 불보듯 뻔해…이진숙 후보 자진 사퇴해야"

유효송 기자 2025. 7. 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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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진보교육계 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전교조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책임지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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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진보교육계 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책임지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는 대학 행정 경험과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관심과 의지를 보였을지 모르나,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입시경쟁 해소, 사교육비 경감, 국가책임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개편, 교권 보호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역량과 비전을 보여준 바 없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이 후보자는 자녀를 중학교 시절 미국으로 조기유학 보낸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이 행위는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확산하는 제자 논문 표절 등 의혹에 대해서는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전날 대국민보고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김건희 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는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없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해당 논문이 자신이 연구책임자였던 과제의 일환이며 실질적 기여는 본인이 했다고 해명했다"며 "이는 오히려 지도교수로서 제자의 학위 논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인용 없이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표절로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는 현재 혼란에 빠진 교육계를 이끌고, 교육 대개혁을 요구하는 교육주체들 앞에 설 자격이 부족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개혁 의지와 식견,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사 노조도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서 교육공동체가 납득할 만한 도덕성과 책임 윤리를 갖춰야 한다"며 "그러나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여러 정황을 통해 사실상 입증되고 있다. 연구윤리 준수를 위반한 것은 단순한 '윤리적 흠결'을 넘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 교육은 결코 단기간에 이해하거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배경으로는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과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이 후보자 또한 전문성 결여로 또다시 교육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미래와 교육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청소년 자살률 증가, 교권 추락 등 교육현장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왜 최소한의 윤리 의식과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후보자를 지명해 또다시 현장을 실망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냐.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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