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키우기 힘들다, 일자리 좀” 업자에 가족 일자리 부탁한 공무원 옷 벗을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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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을 동원해 정부 용역 연구비 40억여 원을 챙긴 업자에게 가족 일자리를 청탁했다가 옷을 벗을 상황에 처한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부산 한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 A(50대)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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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을 동원해 정부 용역 연구비 40억여 원을 챙긴 업자에게 가족 일자리를 청탁했다가 옷을 벗을 상황에 처한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부산 한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 A(50대)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자 B(30대) 씨에게는 형 면제를 선고했다. B 씨는 같은 사안으로 이미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터라 이 같이 조처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자신의 가족에게 일을 시켜달라고 B 씨에게 부탁했다. 기업지원 담당자였던 A 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일하는 구청 옥상에서 B 씨에게 “자식 셋 키우는게 너무 힘들다.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 “우리 애 일을 시켜줘라,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청년 스타트업에서 일을 배우는 게 낫지 않겠냐”고 부탁했다. 그의 자녀 중 한 사람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다른 한 자녀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배우자 역시 무직이었다.
B 씨는 A 씨에게 향후 사업 편의를 얻을 생각에 부탁을 들어줬다. B 씨는 2018년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IT기업을 운영했다.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용역을 수주해 매출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 법인을 참여 기관으로 등재하곤 수십 명의 허위 연구인력을 동원해왔다. 이런 식으로 10건이 넘는 연구과제사업을 따와 연구비 등 41억 원가량을 부정 수령했다. 이런 가운데 연구과제 수요기관인 기초지자체의 담당자가 청탁을 해온 것이다.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A 씨의 두 자녀와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들을 연구 인력으로 삼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2020년 9월~2021년 12월 이들에게 연구 용역과 관련한 일자리를 줬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B 씨가 진행했던 수 개의 연구과제사업에서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직무대상자인 B 씨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이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수수했다.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 다만 B 씨에게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했다거나 B 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정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선고유예의 경우 판결 뒤 2년간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형 자체가 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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